성공사례
Successful case
| 제목 | [보증금사기] 합의없이 양형변론 |
| 작성자 | 법률사무소 율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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집행유예 기간 중 보증금 사기 구형 4년, 선고 1년10월(합의X) 의뢰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부동산 보증금 사기, 사문서위조 등을 범하여 잠적하던 중 구속기소 되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징역 4년이 구형되었는데, 형편상 피해회복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. 보증금 사기의 경우 일반적인 사기 사건 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다수이고, 의뢰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및 잠적한 사정으로 중형이 예상되었습니다. 권성근 변호사는 의뢰인에 대한 정상에 관한 변호로 징역 1년 10월 선고를 이끌어 냈습니다(집행유예 기간 도과 후 선고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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